Go to contents

하이닉스, 미국서 1억8500만달러 벌금

Posted April. 22, 2005 23:15,   

日本語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법원에서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1억8500만 달러(약 185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 법무부가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 벌금은 미국의 반독점 위반에 따른 벌금 사상 세 번째로 많은 액수이며 최근 5년 가운데는 가장 많은 액수다.

미 법무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피니온 등 세계 주요 D램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끌어올린 담합 혐의가 있다며 2002년 6월부터 조사를 벌여 왔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작년에 3466억 원의 충당금을 쌓아 손실처리를 했기 때문에 추가부담은 없으며 오히려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혐의 내용=미 법무부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고위 간부들이 미국 등지에서 특정한 거래처에 제공하는 D램 가격을 협의하는 회의, 대화, 통신에 참여했으며 가격을 고정하기로 경쟁사들과 합의한 혐의를 받아 왔다.

D램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널리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하이닉스가 1999년 4월 1일부터 2002년 6월 15일까지 가격담합을 해온 것으로 돼 있다.

하이닉스 외에 독일 반도체회사인 인피니온은 작년에 벌금 1억6000만 달러에 합의했으며 삼성전자는 현재 조사 중이다.

미 법무부의 가격담합 혐의 조사는 델, HP, 애플컴퓨터, IBM 등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사와는 별도로 미국의 반도체 설계회사인 램버스는 지난해 D램 제조업체와 지멘스 등을 상대로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닉스, 손실처리 끝났다=하이닉스는 벌금액수가 이미 쌓아놓은 충당금(3466억 원)보다 적어 차액(약 1616억 원)만큼 특별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이 없는 상태. 삼성전자도 작년에 1억 달러(약 1000억 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하이닉스 채권단은 하이닉스의 경영실적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 시기를 1년 8개월이나 앞당긴 바 있다.

하이닉스는 이 밖에 현재 램버스, 도시바와 S-D램 DDR2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램버스의 특허권은 유럽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도시바와의 소송은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이닉스의 경영 정상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올해 들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D램 가격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증시에서 22일 하이닉스 주가는 전날보다 1.14%(150원) 내린 1만3000원으로 마감했는데 미국에서의 벌금 납부보다는 D램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홍권희 김두영 konihong@donga.com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