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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애국과 표현의 자유

Posted March. 20, 20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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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 범죄 또는 반민족 행위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법안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개념의 고전이 된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에서 밀턴은 1664년 모든 자유를 넘어서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발언하고 논박할 수 있는 자유의 중요성을 천명한 바 있다.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언제 어디서 볼테르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기록이 분명치 않으나 언론자유를 강조할 때 흔히 인용되는 문구이다. 종교,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의회가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도 자주 거론된다.

이제까지 이 자유에서 강조돼 온 것은 무엇보다도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다. 정치권력의 남용과 부정에 대한 폭로, 배임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비판이 주로 강조돼 왔다. 그러기에 나폴레옹이 했다는 말, 만일 언론에 자유를 준다면 내 권력은 사흘을 못갈 것이다도 자주 인용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인의 권리 부분은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간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개개인의 생존 권리이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역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문명사회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무한한 것일 수는 없겠지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원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그리고 그 보수의 개념 속에는 개인의 권리 보호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그의 입법 추진 동기가 어떤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든, 무릇 전체주의체제 악법들의 대부분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는 애국적 명분을 앞세우고 개인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박명진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교수언론학

mjinpark@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