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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도시법 위헌여부 공방전

Posted February. 28, 20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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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전체회의에서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의 위헌 여부 및 처리시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의 추가 심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통합도산법안)과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안, 한국투자공사법안 등을 통과시켜 2일 열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 공방=열린우리당은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며 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안을 법사위 소위로 넘겨 위헌 소지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법사위에 출석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에 대한 위헌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헌법학회에 자문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을 뿐 아니라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와 건설교통위에서도 이미 그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한길 특위 위원장이 국회는 위헌 논란 때문에 스스로 입법권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재경() 주호영() 의원은 국민 다수가 (신행정도시 건설에) 공감하고 있지 않아,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며 법사위가 철저하게 따지지 않으면 또다시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최재천() 우윤근() 의원은 지난해 헌재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정부 기관의 분산배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밝힌 점을 들어 반론을 폈다.

결국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자 최연희(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은 다른 법안 심의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다시 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에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배일도() 의원이 보좌진석에 앉아 회의를 지켜보며 여야 법사위원들을 압박했다. 일부 의원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과 뭐가 다르냐며 소리를 지르다가 최 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또 민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 김성조() 주호영 의원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처리시기를 늦출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미 수차례 논의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통합도산법안=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개인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한액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포함시키기로 함. 개인채무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채무액수를 조정하도록 돕는 개인채무조정위는 설치하지 않고,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가 그 역할을 계속 맡도록 함.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안=기업이 과거 분식() 해소를 위해 회계장부를 공시한 경우 2006년 말까지 해당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 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를 감사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 집단소송 대상을 단순한 과거 분식행위가 아닌 허위 공시행위로 한정해 소송대상 축소.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