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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영구임대용 활용

Posted February. 23, 20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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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건설될 임대아파트를 중산층용 영구임대아파트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2003년 9월 5일 이전에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로서 아파트 가구 수가 늘지 않는 1 대 1 재건축이면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23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건설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 전환을 불허해 소유권을 일반인에게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건축조합이 지은 임대아파트를 해당지역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도록 하되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면 건교부가 주택공사 등을 통해 사들이기로 했다.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는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청장이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방식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 가구 수에 상관없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기로 해 300가구 미만의 소형 아파트단지라도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 늘어나면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다만 소형 평형 의무공급제도가 도입된 2003년 9월 5일 이전에 1 대 1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영동1단지(1050가구), 개나리 2차 고층(288가구), 대치 진달래(144가구) 등 3개 단지 1482가구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건교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수도권에서 4만 가구 정도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