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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분양가 평당 900~950만원

Posted January. 31, 20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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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900만950만 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에 적용될 표준건축비는 평당 340만350만 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연구원은 건교부로부터 건축비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3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는 발표 내용대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25.7평(분양 평형으로는 보통 32평형) 이하 아파트에 적용되며 판교신도시에 처음 시행된다.

판교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표준건축비에 땅값, 지하주차장 건설비, 인센티브(친환경 및 소비자 만족 우수업체에 대해 일정 수준 분양가를 높여주는 제도), 마감재 옵션 비용 등을 합쳐 결정된다. 이를 계산하면 평당 882만957만 원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므로 업체가 택지공급 때 제시할 채권액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된다. 다만 성남시 분당과 강남 등의 아파트 시세와 비교할 때 판교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는 평당 1500만180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표준건축비를 둘러싸고 업계와 시민단체의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와 수요자는 표준건축비가 평당 340만 원 선이면 업계의 이익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건설업체의 공사비가 평당 280만290만 원 선으로 여기에다 광고비, 이윤 등을 합쳐도 3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월드건설 김학수 과장은 평당 340만 원인 표준건축비를 업체가 수주할 때 적용하는 공사비로 환산하면 평당 315만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제시한 표준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분양 가격의 상한을 두는 제도.



이은우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