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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 유치땐 3000억원 지원

Posted January. 25, 20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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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원전센터)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이 사업 초기 단계에 지급된다.

또 지자체는 반입되는 폐기물 양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정부의 지원 내용을 특별법으로 명시해줄 것을 정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금액 역시 종전 정부안이었던 3000억 원에 추가로 반입 수수료를 보장하고 있어 그동안 원전센터 유치를 꺼려 온 지자체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전센터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이 추가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또 법안에 지원 재원의 조달 근거를 마련해 원전센터 유치 지역에 특별지원금 3000억 원(잠정)을 사업 초기인 착공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원전센터의 운영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입되는 폐기물 양에 연동해 지자체가 연간 일정 규모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규모와 방식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지자체는 특별지원금과 반입 수수료 수입을 특별회계 계정으로 분리해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유치지역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해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원전센터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 공고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조석() 원전사업기획단장은 이번 법안은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의 원전센터 수용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