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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때 노조에 일정인원 할당

Posted January. 21, 20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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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생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노조에 일정 인원을 할당했으며, 일부 노조 간부는 이를 근거로 채용 사례비를 받는 등 구조적인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이번 사건이 회사와 노조가 관여한 대규모 취업 비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사 6명과 수사관 12명으로 수사전담반을 꾸려 전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차 광주공장의 인사, 노무, 총무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지난해의 입사서류 등을 압수했다.

기아차는 광주공장 이외에 경기 화성공장(화성시)과 소하리공장(광명시)에서도 채용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최근 전격 경질된 광주공장장 김모 씨(56)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직원 채용 때 노조가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시인하면서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수년간 입사지원서에 추천인란을 둬 사측이 노조 측의 인사 개입을 방조 묵인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부적격자 채용 등에 대한 사내 제보 등이 잇따라 지난해 11월 말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며 윤국진() 전 사장이 이달 초 물러난 것도 사실은 채용 비리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