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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성진급비리의혹 어제 첫 군사재판

Posted January. 21, 20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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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성진급비리의혹에 대한 첫 군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변호인단 대표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눈길을 끌었다.

2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선 가재환(65) 변호사가 피고인 측 변호인단 대표로 나섰다. 가 변호사는 지난해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단 대표를 맡았던 인물.

당시 노 대통령은 가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8명을 자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가 변호사는 노 대통령 외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법률대리인도 맡았다.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가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1999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있다.

육군 관계자는 변호인단 선임은 피고인 측에서 협의해 결정했다며 가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수임료를 떠나 공익적 차원에서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내에선 기소된 육군 피고인들이 거물급 변호사를 동원한 것에 대해 진급비리의혹의 누명을 벗기 위해 재판에 다걸기(올인)하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인사비리 개입 의혹을 놓고 군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에서 완승을 거두기 위해 노련한 거물급 변호사를 내세웠다는 분석이다.

이날 재판에서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육군 준장진급심사 과정에서 남 총장과 근무연이 있거나 사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맥 등이 대거 동원됐다며 남 총장의 인사비리 연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번 진급심사에 뇌물이나 청탁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으며 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공소유지가 힘들다며 공소취하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또 군 검찰이 공소장에도 없는 사조직을 거론한 만큼 피고인들을 위한 충분한 변호준비를 위해 1주일간 재판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 없이 1시간 만에 끝났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