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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Posted December. 30, 20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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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가로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행 21만5000t(198890년 연평균 쌀 소비량의 4%)에서 2014년까지 40만8700t(7.96%)으로 늘려야 한다. 이 가운데 1030%에 해당되는 물량은 소비자에게 밥쌀용으로 판매해야 한다.

관세화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에 대해 예외적으로 올해까지 관세화 유예를 적용받았다.

정부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관세화 유예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비준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뒤 관련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서는 약 3개월 동안 WTO 회원국의 점검을 거쳐 국회 비준을 받으면 즉시 발효되므로 이르면 6월경부터 수입쌀의 소비자 판매가 시작된다.

비준을 받지 못하면 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관세화 의무가 발생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세화를 선택할 경우 앞으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더라도 일정량의 수입 증가가 불가피하며 DDA 협상결과도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모두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쌀 협상단은 관세화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이때 추가부담은 없는 것으로 협상 상대국과 합의했다.

허 장관은 WTO 회원국의 검증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검증기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며 일부 협상 상대국과의 부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