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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독립기구로 만든다

Posted November. 30, 20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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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단장 등이 관장하고 있는 군검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해 군검찰단 형식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검찰단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헌병과 기무부대 등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지난달 29일 제2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군검찰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단위에 소속된 군검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고, 군검찰에 대한 인사를 국방부에서 관장하며, 군검찰관을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일반인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현재는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 검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어 군사법제도가 지휘관의 지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사개위는 군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부대 지휘관이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형을 감경해주는 관할관 확인 제도를 평상시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군판사단을 둬 순회재판을 하도록 하고, 군판사의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관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개위 안은 군사법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군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