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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대학생도 개입

Posted November. 22, 200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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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에는 광주시내 6개 고교 등에서 모두 141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주범격인 고교생 6명이 22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창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광주 S고 배모군(19) 등 부정행위 관련 고교생 6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55대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능 답안을 비롯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뤄 범죄 증거가 충분한 데다 석방될 경우 미검자들과 모의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6명과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광주 C고 Y군(18) 등 6명에 대해서는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22일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광주시내 6개 고교 등에서 모두 141명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범인 중고교 동창생 22명과 공부 잘하는 학생(일명 선수) 39명, 중계조 37명(대학생 7명 포함), 단순수혜조 42명, 신분증 대여 및 통장 개설 대학생 1명 등이다.

동부경찰서 김영월 수사과장은 이들은 9월 중순 광주의 한 고교에서 만나 처음 모의하고 단순수혜조 등에게서 1인당 30만90만원을 받아 모두 2085만원을 모금하는 등 사전 준비와 모의연습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예년에도 이 같은 수법의 시험부정이 있었다는 이른바 대물림 의혹이 인터넷 등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교육부는 23일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24일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시도교육감회의를 거쳐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1998학년도 이후 없어진 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부활해 3년간 시험을 볼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자검색대 전파차단기 금속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 부정방지 방안과 함께 시험감독관 증원, 시험지 유형 다양화 등 시험관리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권 이인철 goqud@donga.com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