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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봉 15%이상 써야 공제

Posted September. 01, 2004 21:56,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공제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총 급여의 15%를 넘어야 가능하며 의료비 사용액은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4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등 3개 관련법을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은 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 때 표준공제액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돼 4인가족 기준으로 총 급여가 3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5만원, 총 급여가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1만6000원의 감세혜택을 볼 전망이다. 표준공제액 상향조정으로 추가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75만명으로 추산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내년부터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1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가 된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본인 급여의 10%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의료비와 골프회원권 구입비용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득공제혜택이 줄어든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용역비 부가세 면제시한이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돼 전국 100만가구가 연간 4만8000원씩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기업은 여러 가지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1000억원 이하 부분은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13%로 2%포인트 인하된다.

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지급하면 4배 초과부분에 대해 지금까지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그동안 법률에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내년부터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종식 신치영 kong@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