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내년부터 30% 가까이 오른다.
또 현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과세결정권이 사실상 중앙정부로 넘어간다. 다만 당초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분리징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31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공지시가의 39.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과표를 공시지가의 50%까지 10.9%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중과세 제도인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하더라도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나눠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표가 법령에 별도로 높게 규정돼 세금 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구체적인 세금 인상폭은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렵다.
정부는 종합토지세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 체계를 토지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분리하고 토지세는 현행처럼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전국의 토지소유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고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두 곳 이상의 시군구에 토지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과세 체계도 현행 재산세를 재산세와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로 분리하고 재산세는 관할구역 내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모두 합산하거나 사업용 건물과 공장용 건물을 제외한 주택만 합산하거나 비거주 주택을 최고세율로 중과세하는 방안 등 세 가지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비거주 주택에 중과세하는 방안은 임대주택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리과세하고 있는 농지 임야 목장 공장용지 골프장 별장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과표 결정 방식을 법령에 공시지가의 50%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출해 법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종식 고기정 kong@donga.com koh@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