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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창업 세금감면

Posted March. 25, 2004 22:55,   

올 7월부터 2년 동안 일정 인원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모든 창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대기업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해 준다.

또 이르면 4월부터 대기업이 신()산업 분야에 창업이나 분사() 형태로 진출할 경우 2년 동안은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순익 발생 후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50% 감면된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신규고용 창출 인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5명 또는 10명 이상이 유력하다. 또 창업 후 고용이 늘어나면 고용 증가 비율에 비례해 세제 혜택도 늘어나 최대 100%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디지털TV,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디지털콘텐츠 등 10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에서 창업할 경우 앞으로 2년 동안은 무조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4개 신산업 분야 진출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을 줬으나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조건이 엄격했다.

정부는 이미 신산업 분야에 진출한 기존 기업에 대해서도 매출액 요건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출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이에 따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창업과 분사의 촉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창업 및 분사 촉진 사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투자회사의 대기업 분사창업펀드 100억원과 일자리창출펀드 300억원을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통 50여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설립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창업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등 창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종식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