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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국회서 탄핵 취하 바람직"

Posted March. 15, 2004 22:53,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5일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총선 후 새로 구성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히고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탄핵소추안을 낸 국회가 소추안을 취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고위공무원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또 탄핵 사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설마했던 것인데 정말 현실로 나타나 버렸다며 생각해 보니 (사상 초유의) 대선자금 수사가 탄핵 사태를 유발한 원인의 하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민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탄핵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정치권이 헌정질서 중단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탄핵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한다면 4월 초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23일 법무부의 탄핵소추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해 법무부 의견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탄핵소추 의견서에 탄핵 절차의 정당성과 탄핵 자체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의 직무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리자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며, 사면이나 내각 개편 등은 직무 범위 내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