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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과태료부과

Posted June. 09, 2002 07: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613 지방선거 운동과정에서 선거운동원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거나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는 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행위 595건을 적발해 7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신분증 미패용 412건(4630만원) 자동차표지 미부착 72건(710만원) 어깨띠 미착용 62건(620만원) 신고 제출의무 위반 21건(875만원) 고지벽보 미철거 12건(320만원) 기타 16건(525만원) 등이다.

과태료 부과사안 중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원에 의해 적발된 것이 558건(6280만원)으로 전체의 81.7%를 차지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