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정착 후 밀입북했다가 재탈북에 성공한 유태준(34)씨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유씨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한 만큼 일단 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것이다라며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교류협력법 위반이 적절한 혐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씨는 현재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고 있으며, 불구속입건된 상태라며 앞으로 경찰이 유씨의 신변보호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씨가 두 번이나 북한을 탈출했기 때문에 일반 탈북자와 같은 신변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유씨의 경우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대공혐의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반국민을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수사할 수 없어 조사 이틀 만에 유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spear@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