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이탈을 막고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연수생의 연수취업기간을 현행 연수 2년+취업 1년에서 연수 1년+취업 2년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산업인력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연수생 선발시 한국어 소양시험을 실시해 합격자에 한해 연수생으로 선발키로 했다.
한국어 소양시험의 실시는 해외 연수생들의 언어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중국동포(조선족)와 옛 소련동포(고려인)에게 더 많은 연수취업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연수생 선발규모도 현행 8만3800명(중소제조업 8만명, 건설업 2500명, 연근해어업 1300명)에서 8만5500명으로 확대해 연근해어업 분야에서만 1700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연수생 이탈을 막기 위해 연수생에 대한 퇴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매월 일정액을 불입토록 한 뒤 출국시 인출토록 하고, 이탈인원의 일정 배수만큼 다음해 국가별 송출기관별 정원 할당에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연수생 선발을 둘러싼 비리를 막기 위해 그동안 외국의 송출기관이 연수생 선발을 전담하던 방식에서 송출기관으로부터 일정 배수 인원을 추천받은 뒤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타 체임 언어폭력 등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침해 신고 접수 7일 이내에 현장실사를 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하는 한편 인권침해 업체에 대해서는 연수생 배정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 베트남 몽골 등 14개국에서 연수생을 선발해 왔다. 올 11월 현재 불법체류자 25만명 중 4만9000명(19.6%)이 연수이탈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철희 klim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