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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계건의 규제완화 34개항 수용

Posted May. 31, 2001 09:29,   

정부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출자를 할 경우 2003년 3월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올해 30대그룹으로 새로 지정된 포철 하나로통신 동양화학 태광산업 등 4개그룹의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재계가 건의한 72개 경영애로사항에 대해 실무검토와 당정협의를 거쳐 31일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보완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6월부터 증권거래소가 전 상장회사를 상대로 기업지배구조를 제대로 바꿨는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증권 집단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기금과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대기업 경영을 제대로 감사하는지 의결권 행사실태를 정부가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재계 건의사항을 공정거래 금융 세제 노동 등 4개분야로 나눠 기업개혁이라는 큰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과 투자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위주로 34개 항목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결 납세제도 도입문제와 구조조정때 고용승계의무 면제 등 8개 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고 임금가이드라인 설정 등 30개 항목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분야 건의사항중 구조조정 출자의 예외시한을 2년 더 늘린데 이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존 계열사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신규투자할 경우 출자총액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집단소송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민주당 등 여당과 합의했다며 재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정부는 내년에 꼭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해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