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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똥장사’는 한때 큰 이권사업

일제강점기 ‘똥장사’는 한때 큰 이권사업

Posted April. 28, 2016 07:27,   

Updated April. 28, 20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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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대부분 가정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만 30∼40년 전만 해도 ‘푸세식’ 화장실이 많아 분뇨 수거를 위해 이른바 ‘똥차’가 ‘퍼∼’라는 외침과 함께 동네 곳곳을 누볐다. 분뇨 수거 처리는 근대 도시행정의 주요 과제지만 관련 연구가 드문 편.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서울의 분뇨 수거 체계에 주목한 연구가 나왔다.

 서호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서울역사편찬원의 학술지 ‘서울과 역사’에 논문 ‘서울시 분뇨 수거 체계의 형성과 변화: 189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를 조만간 수록할 예정이다.

 서 교수는 “조선 후기까지 서울의 분뇨는 민간 ‘똥장수’가 무상 수거해 도성 안팎의 농민에게 거름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제국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제안으로 1907년 말 설립된 한성위생회(위생회)가 수거권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독립신문에는 1898년 정부가 경무청에 훈령을 내려 기존 ‘똥장수’에게 표를 발급해 영업권을 인정하면서 구역별 처리를 전담하게 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위생회가 설립되면서 개별 똥장수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됐고, 분뇨 처리는 공영화된다. 위생회는 전과 달리 서울시민에게 일정액의 수거 비용을 징수했다.

 이는 대규모 이권 사업이었다. 서 교수는 “위생회는 분뇨와 거름으로 쓸 수 있는 쓰레기, 도축장에서 나오는 피 등을 경매로 팔았는데 1908∼13년 해마다 2만 원 이상 흑자가 났고, 1909년에는 7만 원에 이르렀다”며 “일본인으로 대한제국 내무차관을 지내고 일본 돗토리 현 지사가 된 인물이 지사 자리보다 분뇨를 농민에게 비료로 판매하는 회사 사장직을 원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당시 가게 딸린 방 월세가 5, 6원이던 시절이다.

 1914년부터는 경성부(지금의 서울시청)가 분뇨 처리를 맡으면서 처리비를 따로 징수하지 않고 부 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비용이 엄청났다. 1914년 쓰레기와 분뇨 처리비는 18만여 원으로 전체 지출의 81%를 차지했고, 1920년까지도 매년 예산의 절반이 넘게 들었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은 분뇨 처리에서도 벌어졌다. 동아일보 1924년 3월 23일자 기사 ‘남북 차별의 실례, 조선인 시민이 바친 세금 쓰는 길이나 알아보리라’에 따르면 서울 남쪽의 일본인 거주지는 북쪽의 조선인 거주지에 비해 분뇨 처리 인부와 청소부가 자주 순회했고, 운반 차를 비롯한 처리 기구와 설비도 우수했다.

 서 교수는 일제 강점기 호적제도와 주민 감시 시스템을 연구한 사회사학자. 그는 “식민지 국가 권력의 물리적 폭력이나 경제적 수탈뿐 아니라 보건 위생 등 일상의 지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