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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대학캠퍼스내영업 허용

Posted April. 18, 20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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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대학 캠퍼스에서도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 판매가 허용된다. 현재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등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당국 또는 해당 대학과 계약한 사람은 캠퍼스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대학이 직접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학교사업자 등록증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등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은 해당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뒤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2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푸드트럭 운영자는 식약처로부터 차량 내 시설 및 위생 관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대학 내 푸드트럭 허용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청년위는 지난달 현대자동차, 커핀그루나루, 죠스푸드, 서강대, 연세대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캠퍼스 내 푸드트럭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