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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 북제재강화 법안에 핵 무관한 반인권범죄도 포함

미의회 북제재강화 법안에 핵 무관한 반인권범죄도 포함

Posted March. 29, 2014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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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5월 하원 외교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북한제재강화법안(HR1771)에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역사상 처음으로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확산과 관련이 없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김씨 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보안기관들의 해외 외화벌이 수입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2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안 초안 13쪽에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WMD) 확산, 불법 행위, 무기 거래, 사치품 수입, 심각한 인권 남용, 현금 위조, 북한 정권에 의한 검열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12쪽은 심각한 인권 남용의 유형을 대량학살, 노예 착취, 유괴, 살인, 성적 착취로 적시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26일 미 하원이 주최한 북한 인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까지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핵미사일 개발 등 정치 및 안보 이슈에 집중됐다며 이제 북한 주민들을 신음하게 만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규정한 HR1771의 입법화가 절실하다고 증언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