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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부위 - 월령 신고 의무화

Posted June. 27, 200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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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쇠고기 수입업체는 통관 단계에서 쇠고기의 어떤 부위를 수입하는지 알 수 있는 세부품목과 30개월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월령을 관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내장과 등뼈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위험 논란이 있는 부위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생산부터 국내 유통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추적 시스템도 도입된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민간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국내 수입업체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통관검사 강화 등 세관 당국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26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에 따라 이 같은 통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 쇠고기 부위와 월령 신고 의무화

종전까지 수입 쇠고기는 뼈 포함 여부 몸통 및 몸통 절반 냉동 및 냉장 등의 3가지 기준에 따라 부위를 분류해 수입 사실을 세관 당국에 신고했다. 월령 표시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냉동 갈비, 소머리, 내장, 등뼈 등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표준 품명을 구분해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30개월 이상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SRM(뇌 눈 머리뼈 척수)과 소머리, 내장, 혀, 등뼈 등 SRM 포함 논란이 있는 부위는 다른 부위와 분리해서 통관을 신청해야 한다. 살코기 등과 섞여 수입되지 않도록 통관 단계부터 엄격하게 가려낸다.

민간 자율규제 우회 업체 특별관리

관세청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국내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도 시작한다. 자율규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입 업체가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는 사실상 전량을 검사하고 업체를 방문해 수입 명세 등을 조사하는 기획심사도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체크를 한다. 미국산 쇠고기를 멕시코산 등으로 원산지를 속일 경우를 대비해 해외 현지 세관의 수출실적도 확인한다.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수입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도축부터 판매까지 수입 쇠고기 이력 추적

관세청은 수입 신고서의 월령과 부위를 근거로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소머리, 내장, 혀, 등뼈 등 SRM 위험 논란이 있는 부위에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해외 도축장-수출업자-국내 수입업자-중간유통업자-대형 마트, 음식점, 정육점 등 최종 판매자로 이어지는 수입 쇠고기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유통업체가 식당 등에 수입 쇠고기를 공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알리지 않는 수입 쇠고기 공급업자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쇠파라치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26일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

이번 조치는 고시 발효 이후 수입된 쇠고기부터 적용된다. 뼛조각 파동으로 검역이 중단돼 국내 창고 등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 5300t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쇠고기의 80%는 수입업체가 대형 마트 등에 곧장 공급하는 식으로 비교적 유통과정이 단순하다. 하지만 900여 개의 소규모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나머지 20%의 쇠고기는 소형 슈퍼마켓이나 정육점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이력 추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 차장은 쇠고기 수입 유통업체에 고유 아이디(ID)를 부여하고 이들 업체가 쇠고기 공급 내역을 직접 입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