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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1만8000여채 첫 감소

Posted April. 30, 20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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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가() 아파트 가격 약세의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작년보다 6.8%(1만8721채) 줄었다.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수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강북구 등 서울 강북 3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3.818.1% 오른 반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17.3%)은 일제히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전국의 공동주택 933만 채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군구도 30일 단독주택 401만 채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2.4% 올랐다. 작년 초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6년보다 22.8% 오른 것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됐다. 단독주택은 4.38% 올랐다.

전용면적 85m 초과 공동주택은 평균 1.32.0% 오르는 데 그친 반면 85m 이하는 평균 2.910.6% 올랐다. 지역별로는 도심 재개발이 활발한 인천(14.4%)이 가장 많이 올랐다. 시군구 가운데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사업 등 호재()가 많은 경기 시흥시(33.5%)가 전국 최고였다.

공시가격은 다음 달 3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시군구에 가서 열람할 수 있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