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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예슬법 제정키로

Posted April. 02, 20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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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 안양시 이혜진, 우예슬 양 살해사건처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혜진예슬법(가칭)을 제정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보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혜진예슬법을 포함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빈발하고 있다며 아동을 납치 유인 후 성폭행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또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동 성 범죄자의 가석방을 막기로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사범의 위치추적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재범 위험이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에게 최장 5년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초동단계부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동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는 유전자 감식 정보를 채취해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식정보 불법제공자 처벌 등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수용해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보호법 개정안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