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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명 팔아넘긴 노예 상인

Posted April. 21, 200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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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백 명을 꾀어 노예선과 낙도의 양식장 등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20일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장애인과 말기 암 환자 등을 어선에 팔아넘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김모(48)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강모(43) 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김 씨 등은 1월 초순 월수입 200만400만 원 보장, 선원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이모(25) 씨에게 술을 사주고 윤락녀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외상 빚 500만 원을 씌워 새우잡이 어선에 팔아넘긴 혐의다.

이들은 이 씨가 선상 생활을 견디지 못해 사흘 만에 배에서 탈출하려 하자 같은 수법으로 빚을 씌워 김 양식장에 넘기는 등 한 달 새 양식업자와 선주에게서 외상값 1300만 원을 대신 받아 챙겼다.

이들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정신지체 장애인 4명과 폐암 말기 환자, 노숙자와 실직자 등 443명을 전남 신안군과 진도군 일대 새우잡이 어선과 양식장에 넘기는 등 소개비와 외상값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윤희각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