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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할아버지 재입사

Posted March. 29, 20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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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장인들의 최대 화두()는 2007년 문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49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 다른 말로 단카이() 세대의 맏이인 1947년 출생자들이 내년에 60세 정년을 맞기 때문이다. 단카이 세대는 일본 인구의 5% 선인 680만 명. 70% 이상이 기업에서 평생 일한 회사 인간이다. 이들의 집단 퇴직은 숙련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심지어 빈 사무실 증가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비즈니스가() 유흥업소의 쇠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지난해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의 의무고용 연한을 올해 62세로, 201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기업들은 또 내달부터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됐다.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94% 이상의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자들의 재입사로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아들뻘인 상사를 모시는 일도 흔해질 듯하다.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내년 은퇴 대상자의 60% 선인 650여 명을 재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임금은 퇴직 전의 절반 수준. 그러나 재입사자들은 현역으로 계속 일하고, 기업은 숙련 노동력을 싸게 활용할 수 있어 노사 간 윈윈 모델인 셈이다. 젊은 층 지갑은 얇아지고 노년층 지갑은 두꺼워지는 경향도 확산될 듯하다. 이미 지난 5년간 평균소비성향(소비를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수치)은 40대 이하가 1.31.6인 데 반해 60대 후반 이후는 10으로 훨씬 높다. 세대별 양극화 현상이다.

하지만 일본의 고령화 대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015년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이오대 세이케 아쓰시() 교수는 퇴직 후 재고용은 대증요법일 뿐이라며 아예 정년제도 자체를 없애는 정년 파괴론을 편다. 그나저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책은 어디쯤 와 있는 건가.

이 동 관 논설위원 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