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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무더기 제재

Posted October. 29, 20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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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 규정을 어기고 해외로 돈을 송금한 불법 외환거래자 166명(법인 포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확인된 개인 89명과 법인 77곳에 대해 외환거래 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금감위는 죄질이 나쁜 개인 13명과 법인 6곳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난 개인 275명과 법인 64곳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검찰에 통보된 A사는 지난해 은행을 통해 20차례에 걸쳐 180만달러를 중국으로 송금해 현지 골프장에 투자했다는 것.

L씨 등 1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억3000만원을 부동산중개회사 임직원 명의로 중국으로 송금해 상하이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밖에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뒤 해외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거나 외국기업의 주식을 산 경우도 있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은 3개월1년 동안 외환거래를 할 수 없다. 검찰에 통보된 개인과 법인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되면 외환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수출입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