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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 스팸메일 수신 하루평균 50통

Posted May. 26, 20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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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1인당 스팸메일 수신량이 하루 평균 50통에 이르고 이 중 63%가 음란 메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네티즌 1인당 하루 평균 스팸메일 수신 건수는 2001년 4.7통에 그쳤으나 작년에 34.8통으로 급격히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3월 말까지는 1인당 하루 평균 50통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스팸메일 중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물 비중이 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2001년 1인당 하루 평균 스팸메일 4.7통 중 음란 스팸메일은 18.5%였으나 작년에는 34.8통 중 61%로 절반을 넘어섰고, 올 3월에는 50통 중 63%로 나타나 갈수록 음란 스팸메일의 비중이 늘고 있다.

드림위즈 이찬진 사장은 지금처럼 무작위로 스팸메일을 보낸 뒤, 수신자 중에서 거부의사를 밝혀 오는 사람에게만 스팸메일을 다시 보내지 않는 옵트 아웃 방식으로는 불법 스팸메일을 근절할 수 없다며 사전에 스팸메일 수신을 동의한 사람에게만 스팸메일을 보내는 옵트 인 방식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옵트 인 방식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최근 수신자의 사전 양해 없이 광고 e메일을 보내는 개인과 단체에 e메일 한 통에 500달러(약 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무단 스팸메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보낼 경우 벌금을 3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정통부는 2001년 7월 스팸메일을 받은 사람이 거부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부터는 스팸메일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로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스팸 메일 제목에는 광고 성인광고 등의 문구표시를 의무화했으며 1월부터는 e메일로 청소년 유해물을 발송하면 징역 2년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6월 19일부터는 e메일 외에 전화 팩스 등에도 광고 표기나 음성고지를 의무화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로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국의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스팸메일 수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것.

드림위즈 KT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등 건강한 인터넷 공동주최 21개사도 최근 회의에서 스팸메일이 건전한 마케팅 수단의 순기능보다는 불법 음란화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옵트 인 방식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성엽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