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민자당 보좌진과 술자리서 말다툼 말리던 주민-경찰 때려 벌금 300만원 선고 “선거 때마다 전과 신고하고 공개해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 성동수 왕십리로 펍지성수 라운지에서 도서 ‘성수동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정 구청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양천구청장 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인 1995년 10월 폭행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김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했던 당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 씨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 끝에 이 씨와 싸움을 말리던 주민, 출동한 경찰 2명 등을 때려 각각 전치 10~14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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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