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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가 비의료인으로부터 불법 링거 및 약물 투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는 그가 자신들에게 의료법 위반 소지 행위를 강요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전 매니저 측은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대리 처방받아 박나래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채널 A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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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의혹은 ‘주사 이모’ 논란으로 옮겨가며 휘발성이 커졌다. 박나래가 ‘주사 이모’로 불린 여성으로부터 불법 시술 및 투약을 받아왔다는 의혹이다. 이후 ‘주사 이모’로 지목된 여성이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하며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으나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박나래는 자필 사과문과 함께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이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 때 박나래 측이 “전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매니저들은 양측 합의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