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징역 4년→3년, 친부 3년 집유→2년6개월 집유 법원 “죄책감 속 생활, 양육할 다른 자녀 있는 점 고려”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가 25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2024.11.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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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생후 일주일 된 자녀를 살해한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7)에 대해 원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 씨(37)에게도 원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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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아이의 한쪽 팔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에게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관계없이 양육할 의무가 있고 이를 부모가 결정할 권한도 없다”며 “피해자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 이후 극심한 죄책감 속에서 생활해 온 점, 앞으로도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하는 점, 양육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는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산부인과 의사 C 씨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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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