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신경 조절장애 환자라면 의사와 상담 후 사용 저온 화상 주의…붉어짐·간지러움 등 증상 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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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질환 완화 뿐만 아니라 추위를 달래기 위해 개인용 온열기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사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칫 화상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인용 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의료기기다.
신경 감각이 둔화된 환자나 자율신경 조절장애 환자의 경우 화상을 입기 쉬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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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에는 장시간 노출로 인한 화상, 난방 대용 사용으로 인한 화재, 신체 반점 등 이상 반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저온화상 위험이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의 관리 아래 사용해야 한다.
온열기 사용 중에 낮은 온도로만 사용해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45도에서 60도 사이의 낮은 온도여도 오래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온열기 사용 후 해당 부위에 붉어짐, 간지러움, 따끔함 등이 느껴진다면 저온화상일 수 있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저온화상 시 흐르는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씻어 열을 내린다. 또 냉찜질을 할 때는 얼음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
또 온열기를 접거나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면 화재 위험이 커진다. 사용 후에는 잔열이 남은 상태로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사용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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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