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 어선 1775척에 구명조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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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내달 19일 시행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도내 어선 1775척을 대상으로 구명조끼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비한 지원 조치다.
사업예산은 국비 4억4000만원, 지방비 4억4000만원, 자부담 2억2000만원 등 총 11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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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내달 31일까지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급 우선순위는 ▲승선인원 2명 이하 소형어선 ▲기타 연근해 허가어선 ▲출입항 실적이 있는 관리선 ▲출입항 실적이 없는 관리선 ▲낚시어선 및 기타어선 순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내 해양안전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