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해외 유출 등으로 추징 제한 지적 비유죄판결 재산 몰수 방식 ‘독립몰수제’ 제시 全·盧 비자금 환수 현행법 한계 더불어민주당 ‘독립몰수제’ 관련 법안 발의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주최자인 박균택 의원은 앞서 ‘범죄수익은닉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단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과 관련 없이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취지다.
이번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의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대법원도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실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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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환 검사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많아 현행 제도로는 범죄수익 환수가 제한된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독립몰수제를 제시했다. 독립몰수제는 ‘비유죄판결 재산 몰수’를 의미한다. 전 검사는 “범죄수익 해외 유출이 많은데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면 실효적으로 환수가 어렵다”며 “법무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몰수제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태국, 페루 등 다양한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국가폭력범죄뿐 아니라 마약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도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최)이 발언하고 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 관장에게 1조30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해당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노태우 일가의 900억 원대 추가 비자금 정황이 드러났지만 추징금 완납을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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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의원 측은 독립몰수제 법안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으로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 정부도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제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역사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