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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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이 새로 선출된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해당 세대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끊은 전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전 입주자 대표회장 A 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B 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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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다. 그는 이후 새 회장이 선출됐음에도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관리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다.
홍 판사는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많은 세대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면서도 “A 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 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