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점검…95건 게시물 접속차단 “온라인 판매 의약품은 불법…의사 처방·약사 조제 필요”
지난 2월 27일 경기 고양시의 한 헬스장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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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한 체형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몸짱 의약품’으로 불리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이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 95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세포 내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 골격근 등에서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합성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제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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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온라인 카페 45건(47.4%)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이었다.
SNS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사례 (식약처 제공) 2025.5.30/뉴스1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작용으로는 고혈압·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부작용, 전립선암·정자 수 감소·생리불순 등 비뇨생식기계 부작용, 간 기능 장애, 우울증·공격성 증가 등 행동학적 부작용과 여드름·탈모와 같은 피부 외형 변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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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육 강화 등의 목적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식단 조절 등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