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 시행
올 1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충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 차량의 셀프 충전은 금지돼 왔다. 일정 교육을 거친 인력을 통해서만 충전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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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11월부터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충전 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