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에 가까이 붙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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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오전 10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방송국 기자의 머리를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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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철제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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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