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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는 14일부터 중국발(發)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내린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또 최소 수수료는 100달러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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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면세 제도는 중국발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이번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90일 간 무역 전쟁 ‘휴전’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보인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90일간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내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