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불응해 과태료 800만원…재판부 소환 포기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4.9/뉴스1
광고 로드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다섯차례 불응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이런 증인을 본) 경험은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은 재판하면서 이런 증인을 경험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계속 재판 지연을 해 왔다. 지금 하는 방법은 재판 지연의 교과서 같다”며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다섯 번이나 불출석했다.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는데 결국은 증인 소환을 미룰 수 없다면서 아예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해당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 등 강제조치도 검토했으나 이 대표가 계속해서 불출석하자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환을 포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