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과정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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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녀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A(53·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동승자인 B(60)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방조,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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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연인이었던 동승자 B씨와 함께 유성구의 한 숙박업소로 이동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 발생 후 38시간 만에 대전 서부경찰서로 자수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녹내장 치료를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 “서로 다툼이 발생해 홧김에 엑셀을 밟았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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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분석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등 손괴했음에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도피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