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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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두부찌개 식당에서 제공된 날달걀을 삶은 달걀인 줄 알고 이마로 깬 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한테 돈 물어줘야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순두부찌개 식당을 운영한다는 A 씨는 “순두부랑 계란이 같이 나가는데 손님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머리로 깨다가 옷 버렸다고 한다”라며 “옷값하고 목욕비 1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하냐”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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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식당의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