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편입’ 억지주장 120년 맞아 국내서 비판 학술대회 잇따라
1872년 일본의 우치다 신사이(內田晉齊)가 제작한 ‘대일본부현전도(大日本府縣全圖)’. 울릉도와 독도가 각각 죽도(竹島)와 송도(松島)로 표기돼 있으며, 조선 영역과 동일한 황색으로 채색됐다.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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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다고 억지 주장하는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120년을 맞아 이를 비판하는 관련 학술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다케시마(竹島)는 주인이 없는 무주지”라며 독도를 시마네현의 오키도사(隱岐島司) 소관으로 불법 편입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다.
영남대 독도연구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는 26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에서 ‘1905년 독도 편입의 불법성에 관한 학제간 연구’ 학술대회를 연다. 박지영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는 ‘일본의 독도 편입 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발표하고 독도 어업을 독점하기 위해 설립된 죽도어렵합자회사가 일본 국내법도 어겼음을 지적한다. 오시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식민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 검토’에서 일본이 1905년 당시 주장한 ‘무주지 선점 법리’ 자체의 허점을 밝힌다.
이 밖에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관한 비판론 재검토’(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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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