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곳 기관에 개선안 전달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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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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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개설이 되지 않아 통근·통학시간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다녔다.
관할 지자체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국 지자체에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 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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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