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집유 기간 또 범행” 징역 1년 6개월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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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을 투약한 뒤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차량 4대를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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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지인의 차를 끌고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기로 마음먹었다.
평소 차 안에 열쇠를 두고 다니는 지인의 차를 몰래 끌고 나온 A 씨는 90m가량을 운전하다 승용차, 이륜차 등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충돌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운전 당시 A 씨는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인지, 활동능력이 떨어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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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