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13건 주재 사안 복잡한 장기미제 분쟁 다뤄… 원고-피고에 의견 정리하고 설명도 37개 법원 모두 법원장이 직접 참여… “원숙한 능력으로 재판 숨통 틔울것”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사건 등을 재판하는 ‘법원장 재판’에 나선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광고 로드중
“법원장으로서 재판하게 돼 영광입니다. 장기간 (판결이) 미뤄진 사건을 일부나마 처리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6호 법정. 판사석에 앉은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8·사법연수원 24기)이 재판을 주재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이날 김 법원장은 행정9부의 재판장을 맡아 ‘법원장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장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었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14일 경기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최근 전국 법원에 도입됐다.
● 재판 당사자 “원활한 재판 진행 느껴”
이날 김 법원장은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 행정분쟁 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13건을 맡아 진행했다. 여기엔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2019년 12월 제기한 복직 소송도 포함됐다. 한 웹툰 작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과 유사한 구조다. 웹툰 작가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결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광고 로드중
이날 법정에 나온 재판 당사자들은 “진행이 평소보다 원활했다”고 밝혔다. 그중 한 명은 “평소엔 재판부가 ‘네, 네’라고만 하고 별다른 구체적 의견을 주지 않고 빨리 듣고 끝내기 바쁘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오늘은 법원장이 재판 당사자 의견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려주고 확인까지 해주니 재판이 편하고 원활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 “신속 결론 가능” vs “법관 증원 필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법원장들은 주로 기존 재판부로부터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원숙한 재판 능력을 갖춘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재판 지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장이 솔선수범하면서 법원 구성원들과 재판 경험을 공유해 재판 지연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제도 등을 발굴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