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후유장애 여부 확인 위해 사실 조회 신청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7일 오후 3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며 보호관찰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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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교육청과 피해자 B(49)씨가 치료를 받은 의원에 사실조회를 신청, 후유장애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리며 검찰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받아볼 전망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고교 2층 교무실을 찾아 교사 B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후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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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7월 14일 오후 4시께 B씨를 찾아 범행을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했으며 교과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피해망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교사 근무지를 검색했으며 B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보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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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피해자가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며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