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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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삼립 등에 부과한 647억 원의 과징금과 파리크라상·샤니에 내렸던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가 밀가루, 계란 등 빵의 원재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삼립을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내게 했다며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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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SPC 계열사들이 해당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이 맡아서 심리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SPC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리아와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가 이 부분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공정위가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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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