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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 입원중이던 A 씨는 2021년 5월 6일 병원 로비에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다른 환자 B 씨(50대)의 눈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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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를 알지도 못하고 때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CCTV 녹화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볼 때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퇴원 후 현재까지도 치매를 앓고 있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실명의 중상해를 가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